8월까지 유자망 참조기 조업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4.22 13:30

참조기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22일) 부터 유자망을 이용한
참조기 조업이 금지됩니다.

제주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오늘부터 8월 10일까지 근해에서 유자망을 사용해
참조기를 조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기간에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참조기 조업 어민들을 대상으로
금어기 홍보와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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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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