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학부모 80% 동의 조건부 시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4.22 15:29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정부가 올 1학기 전국의 모든 학교에
수학 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 역시 현장체험학습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잠정적으로
모든 현장 체험과 수련, 야영활동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현장학습체험에 대해 학부모 80%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련 활동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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