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군기지 반대' 문정현 신부 집유 확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24 11:04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문 신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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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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