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교통사고 경찰관 징계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28 11:03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백 모 경사와 문 모 경위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도로교통법에 정한 음주수치를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무상 음주운전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경사와 문 경위는 지난해 1월 음주 사망교통사고를 일으켜
감봉 1개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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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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