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강도행각 30대 징역 3년 6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28 15:1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집주인에게 들키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되
34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 주거침입절도 미수죄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불과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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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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