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관련 규제 최다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4.28 15:50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바람에 제주도교육청도
교육 분야와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개선이 필요한 교육분야에서는
학원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력을 채용할 때 대부분의 기업에서 흔히 활용하는 인턴제도

일정 기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조직 적응도를 평가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연봉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학원가는 이같은 인턴제도가 그림의 떡입니다.

강사를 임시 고용하더라도 보름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가는 인력 운영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고용의 경직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김경식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장>
"등록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 것이 무서운 이유는 동일한 이유로 두번의 경고를 받으면 휴원을 해야한다."


또 학원에서 구입한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나 영세 학원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 처분도 사설교육업계의
불만사항 중 하납니다.

최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제주 교육분야에선 학원 관련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규제 25%를 학원 관련된
규제가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이승룡/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사무관 >
"그 중에는 꼭 필요한 규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것은 개선하고 필요한 것은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

교육 정책 변화가 가져오는 적지 않은 파장 때문에
규제 완화와 철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고경남/(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 부회장>
"5년 전 학원 시설면적을 완화했는데 이전까지는 적당한 학원 수를 유지했는데 완화 이후 급격히 학원이 생겨나면서 적자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규제가 학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건전한 사교육 시장 질서까지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당분간 규제 개혁 요구는 더욱 커세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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