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서지역 어민들의 소득 보존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추자지역에만 지원하던 직불제 보조금을
올해부터는 우도와 비양도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이에따라 올해는 모두 670개 어가에
3억 1천 9백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불금 지원을 받으려면
8월까지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가 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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