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 딸·손녀 성추행 50대 징역 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29 14:0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과 사귀던 여성의 딸과 손녀를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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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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