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가
서귀포 표선면 일대 목장 용지에 이어
추자도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소유절차 등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시는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추자면 신양리 일대 농지 24필지, 2만 5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취득 경위와 실제 경작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농지 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을 하지 않거나
취득 과정에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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