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 준수 여부 특별 점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5.01 11:15

교습 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학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교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등
학원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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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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