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강화됩니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 등이 주택관리나
공사, 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제 실시가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면서
입주민이 소음 피해를 신고할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차단 대책 마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3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 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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