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성추행…다른 처벌 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5.08 13:05
학생 성추행 혐의로 똑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교사에 대해
한명은 해임 징계를 받고 교단을 떠났지만
다른 교사는 학교에서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CG-IN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

지난해 11월 청소하던 5학년 여학생의 몸을 더듬는 등 3명을 성추행
한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감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교단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자를 성추행하고도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습니다.

서귀포시 모 중학교의 수학교사 B씨는 역시 제자를 성추행 해
법원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뒤 학교로 돌아와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CG - OUT

학생들을 상대로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원마다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것이 한 이윱니다.

CG-IN
A교감의 경우 공립학교에 소속돼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제주도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반해

교사 B씨의 경우 사건 당시 국립대 부설중학교에서 근무해
소속이 제주대학교로 바뀌면서 징계 수위를 대학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CG-OUT

이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이 A교감의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과 달리

제주대학은 B교사가 다른 학교로 발령받기 전 행정 처분을 서두르면서 징계 수위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전화 녹취 제주대 관계자>
"교육청은 1심 선고를 보면서 결정했지만 저희 학교 선생님은 임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어서 대학이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소속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주대학교가 비위 교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제주대는 지난해에도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수에게 경징계를 내리면서
총학생회 등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솜방망이 제재가 범죄를 키운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지만
진리의 상아탑만 이같은 사회적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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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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