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집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5.08 14:5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모 고등학교 동문모임에서
우근민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는 선거 중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학연과 파벌을 조장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시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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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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