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해경 간부가 해임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16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경 항공단장인 박 모 경감에 대해
골프와 음주를 자제하라는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경은 박 경감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여
세월호 사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자로 직위해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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