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운노조와 해운조합을 상대로
해운업계의 비리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와
제주도 항운노조 제주시지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노조 간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해운조합과 항운노조, 하역업체 등이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과적에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