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 '볼라드' 모두 불법, 제거해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5.21 17:29
횡단보도나 인도에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말뚝인 '볼라드'가
설치기준을 어긴 채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오늘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 지역 볼라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볼라드 98곳 가운데
73%는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다칠 우려가 있는
돌과 금속으로 제작돼 있었고,
시각장애인이 볼라드를 알아챌 수 있도록
점형블럭을 설치한 곳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이 단체는 볼라드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불필요한 장소의 볼라드를 제거해
보행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