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선고유예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5.23 16:42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인 임 모씨 등 3명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부당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년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