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인 임 모씨 등 3명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부당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년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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