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주차 사업용 차량 현장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5.25 11:47

제주시가 차고지 밖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을 집중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음달까지 주택가와 학교 주변 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와 전세버스를 단속합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 별로 과징금이 차등 부과하며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덤프트럭과 레미콘, 굴착기와 같은 건설 기계도
적발해 과징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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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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