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홍보 현수막 훼손 50대 입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5.26 11:53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3시 55분쯤 제주시 연동
옛 문화칼라 사거리 부근에 설치된 모 교육의원 후보의 현수막에
불을 붙여 훼손한 52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선거현수막 훼손사범은
이번이 3번째 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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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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