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집 보육비용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5.26 17:43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적법하게 교부받았다면 보조금이 아니어서 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장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비용 일부를 사용했으나
이 보육비용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조금 유용을 전제로 제주시가 1년간 원장자격을 정지하고
보조금 반환,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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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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