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알선한
일명 보도방 업주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보도방 업주 18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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