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대응과 구조활동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제주해양경찰서와 해운조합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데 이어 오늘(27일)은 제주해양경찰청에 직원 2명을 파견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대응과 구조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입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확인되면
파면이나 정직과 같은 징계처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