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하고 중국인의 도외 무단 이탈을 알선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지난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2명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항공편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시키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중국인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28살 쉬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고 공문서까지 위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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