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 관광객들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와 보험금을
이중으로 가로챈 렌터카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21세 미만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을 대여해준 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렌터카 업자 28살 박 모씨를
구속하고 박씨와 공모한 자동차공업사 대표 33살 이 모씨와
운전자인 33살 박 모씨를 같은 협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관광객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받아낸 뒤
다른 운전자가 사고낸 것처럼 속여 다시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29차례에 걸쳐 6천 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