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비상품 감귤을 도외로 유통했다며
한 감귤농가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행정처분이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농가에 통보됐다는 점인데요,
뒤늦게 통보를 받은 농민은
안일한 행정으로 위반사실을 확인할 기회도,
이를 해명할 기회도 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에서 감귤 농사를 하는 지영복씨.
올 초 제주시로부터 과태료 고지서 한 통을 받았습니다.
비상품 감귤 250kg을 도외로 유통했다며
25만 원을 내라는 처분 내용이었습니다.
감귤 수확철도 아닌데 뜬금없는 과태료 부과는
2012년 11월,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 고지서였습니다.
1년 반이 지나서야 지 씨에게 뒤늦게 통보된 것입니다.
당시에 제때 통보됐더라면
경매장 등을 통해 비상품 유통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테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해명할 기회조차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지영복/감귤농가>
"경매에서 비상품이라고 걸렸다면 연락이 왔을 것이다. 비상품이면
일일이 확인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것이다."
송창훈 씨 역시 최근에야
2012년 11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송 씨는 아예 당시에는 감귤을 도외로 유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태료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송창훈/감귤농가>
"당시에 감귤 작업을 하지 않았다. 물건을 보내지 않았는데 단속됐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렇게 혼란이 생긴 것은
행정의 부실한 일처리 때문입니다.
자치경찰단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하면
제주도에 알리고 행정시를 거쳐 농가에 즉시 통보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사실을 알고도 행정시에
1년 넘게 통보를 누락하면서 처분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씽크:제주도관계자>
"행정시에 문서로 통보해줘야 한다. 그런데 당시 처리량이
많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당시 업무를 맡았던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누락된 처분을 속히 처리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위 결정으로 뒤늦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 받은
감귤농가만 백여 곳에 이르고 있어
이와 관련된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