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화물 적재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제주항운노조 간부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항운노조 간부와 하역업체 관계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공모해 200여 차례에 걸쳐
화물을 과적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적재량을 축소 기록하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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