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여객선 화물 적재 조작 혐의로
제주항운노조 간부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항운노조 간부와 하역업체 관계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제(30일) 밤 늦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2척의 화물을 과적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