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개조·무단방치 차량 44대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6.07 14:28

제주시가 지난달 불법 개조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집중단속해
모두 44대를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차체를 낮추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LED 전등을 사용한
불법개조차량 30대와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 14대 등 입니다.

제주시는 불법 개조차량에 대해
최고 100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방치차량의 경우
강제 폐차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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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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