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허위과대 광고해
비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읍면동 별로 시니어소비자식품감시원을 위촉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을 지도방문 할 계획입니다.
떴다방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상품교환권이나 무료공연 등을 제시하면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