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45명 입건…본격 수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09 16:45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45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4년 전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여파가 선거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6건에 모두 45명.

제주지방검찰청은 입건된 선거사범 45명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 11명은 무혐의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이는 4년 전인 제5회 지방선거때 입건된 선거사범 61명에 비해
27%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양창식 후보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선거사범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추모분위기 속에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치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당선인이 연루된 사건도 3건이나 돼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원희룡 도지사 당선인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에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모 도의원 당선인은
지난 3월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모 비례대표 도의원 당선인도 공천심사 과정에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 이지만
1-2개월 안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났지만 후보자 등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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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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