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 2명 구속영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12 11:28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항운노조 위원장과 하역업체 대표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인 57살 전 모씨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대표 62살 김 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화물 적재량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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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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