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항운노조 위원장과 하역업체 대표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인 57살 전 모씨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대표 62살 김 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화물 적재량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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