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운노조 위원장·하역업체 대표 구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13 17:52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항운노조 위원장과 하역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검찰이 청구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인 57살 전 모씨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대표 62살 김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화물 적재량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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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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