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VTS 증거보전 절차 이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13 19:00

세월호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절차가
어제(13일) 저녁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이뤄졌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어제 저녁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각종 레이더 영상과 교신자료 등을 복사하고 열람했습니다.

유족들은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면 해경 초동대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혹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증거보전에는 법원 관계자와
법원이 요청한 전문 기술진과 유족, 세월호 특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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