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환풍기 점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6.14 08:16

제주시가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환풍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대상은
지면으로부터 2m 미만 높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환풍기,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도록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제주시는 20일까지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한 뒤
재차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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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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