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밀항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16 12:0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지난 2011년 7월 부산을 통해 일본으로 밀항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방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입국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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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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