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회-경우회 화해 폄훼는 '명예훼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17 18:03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의
화해 선언을 폄훼한 기고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4·3유족회가 보수단체 김 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모 회장은 지난 2월에는
4.3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와 상생 선언에 대해
1억원짜리 화해라는 제목으로 모 일간지에 기고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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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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