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 것과 관련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상실하게 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사회적 갈등과 교육계의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며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사실상 불법노조가 될 처지에
놓였는데 전교조는 항소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바로 제기하기로 해 양측의 법정다툼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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