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쿠버다이빙을 비롯한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쿠버다이빙 관광이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며
낚시어선법 개정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낚시어선을 이용한 다이버들의 승선방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원회에는 제주도 스쿠버�� 대표연합회와
서귀포 유어선연합회, 법환동 유어선연합회, 보목동 유어선연합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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