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기능직 공무원 징역 1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25 16:35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김창보 재판장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몹쓸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인 46살 김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책임 정도에 비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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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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