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도의원 불구속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25 16:39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역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도의원 당선이 무효되며 그 이하일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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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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