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도항선 법정다툼 끝…다음달 취항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25 17:35
우도 도항선 사업에 제3의 도항선사가
뛰어들면서 벌어졌던 법정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이 제3선사인 우도랜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우도랜드는 운항준비를 마치고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취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도의 제3 도항선사인 우도랜드의
어항시설 사용과 점용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우림해운과 우도해운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우도랜드에 대한 어항시설 사용과 점용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기존 선사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취항이 무산된지 10개월 만입니다.

<전화 인터뷰: 김광석 (주)우도랜드 대표이사>
"1년 동안 239명의 주주들 기다리게 한 가슴아픈게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한가지 숙제를 풀었다는 기분이다. "

그동안 기존 2개의 도항선사는
제3의 도항선 취항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해왔습니다.

어항시설이 좁아 제3의 도항선이 취항할 경우
선박이 입출항 할 때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우도랜드가 취항한다 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우도항 준설공사가 이뤄졌고,
앞으로 시설확장 공사가 더 예정돼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우도랜드의 주주인 우도 주민들도
도항선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어야 하는게 형평성에 비추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우도랜드에는 기존 선사에 참여하지 못한 우도 주민 230여 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싱크:우도 주민>
"3도항선 만들며 그동안 (기존 선사 주주로)참여 못한 사람들
(주주로) 다 참여했다. 그동안 수익성 괜찮다보니까 소외돼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항선 취항이 가능하게 된 우도랜드는
앞으로 시범운항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 한 후 다음달 10일 전에 취항한다는 계획입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제3의 도항선사인 우도랜가 취항할 도항선은 175톤 규모로
승객 190여 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조만간 280톤 급 도항선도 추가로 도입해할 예정입니다

다만 운항 횟수와 운항시간, 선석 확보 등에 대해서는
기존 선사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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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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