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지난해 9월 서귀포항 유람선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천700여 톤을 토지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강 모 피고인과 58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들의 속한 업체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단 투기된 폐기물의 양이 많지만
현재 원상 복구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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