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물과적이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선사와 하역회사, 항운노조의 상호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그 이면에는 지속적인 금전유착 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와 인천 항로의 청해진 해운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인 전 모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세월호 선장인 신 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화물량을 실제보다 축소 기재하고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는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특히 검찰 조사결과 화물 적재량 축소는
선사와 하역회사, 항운노조, 해운조합이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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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범행 횟수만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222차례.
최대 적재한도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2.5배까지 화물을 과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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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선박 안전의 최종 점검 단계인 운항관리 업무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해운조합에 화물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면,
해운조합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항 허가를 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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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박과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허위 화물 정보를 전달해 선박의 사고위험을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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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적재량 조작 이면에는
지속적인 금전적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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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운노조 위원장인 전 모 씨가 2009년 6월부터 모 해운업체 대표인 김 모씨로부터 15억 5천 만원을 무담보와 무이자로 제공받은 것을 확인하고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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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항운노조 위원장과 사무장은
이러한 비리를 검찰에 제보한 노조원에 대해 보복성 폭행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상습적인 과적 운항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해운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