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감귤부산물건조시설 보조사업 과정에 기계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4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57살 최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8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또다른 농업회사법인 대표 66살 김 모 피고인과
모 식품업체 간부인 49살 김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기계설비업체 운영자인 5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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