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대 보조금 횡령 업자들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30 11:4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감귤부산물건조시설 보조사업 과정에 기계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4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57살 최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8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또다른 농업회사법인 대표 66살 김 모 피고인과
모 식품업체 간부인 49살 김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기계설비업체 운영자인 5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