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도의원·주민 등 12명 입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7.01 10:27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모 도의원과 지역주민들이
공직선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9일 지역유권자로 구성된 단체에
산업시찰 경비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을 기부한
모 도의원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 청년회와 부녀회 사무실에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 문자 440여 건을 발송한 해당 의원의 고향 마을 이장과
주민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