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모 도의원과 지역주민들이
공직선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9일 지역유권자로 구성된 단체에
산업시찰 경비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을 기부한
모 도의원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 청년회와 부녀회 사무실에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 문자 440여 건을 발송한 해당 의원의 고향 마을 이장과
주민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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