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은 4.3 유족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 결정된
4.3 유족 가운데 만 61살 이상인 2천여 명이 해당합니다.
진료증을 소지하면 도내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읍면동주민센터와 4.3희생자 유족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