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7.01 16:5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지난 3월 112에 자살 한다는 허위 신고전화를 걸어
경찰과 소방공무원 5명을 출동하게 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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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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