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폭행치사 40대 징역 3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7.02 16:5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제주부근 해상에서 함께 조업하던
인도네시아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천 모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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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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