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을 두고
시공사와 지역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한 판넬 창고에 대해
무허가 건축물로 판정하고 건축주에게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건축주는
해당 판넬 창고는 바로 옆 아파트 신축 공사로
기존 창고가 균열 피해를 입으면서
시공사에서 새로 지어준 것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공사 측은 균열 피해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주민 동의하에 지어준 것으로 사후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 해당 건축주가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