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직시한 19일로 연기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7.04 13:56

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직시한을
오는 19일로 연기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휴직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안에 복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전임자 3명에게
법외노조 1심 판결로부터
한 달 기한인 오는 19일까지 복직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중앙지부의 방침대로
어제(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복직명령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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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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